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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장 활동…탈북민 단체 탄압 중단” 주장

대북전단 탈북민단체, ‘법인 허가 취소‘ 통일부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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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기사입력 2020-07-30 [14:49]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해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며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탈북민 단체들이 지난달 27일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두 단체는 대북 전단 운동과 페트병에 쌀 담아 보내기 운동을 통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기본적 생존권 및 인권을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립허가 취소는)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이라며 정부는 자유의 땅을 찾아온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추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면서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탈북민 박상학 대표가, 큰샘은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씨가 이끌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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